떨어지는 집값, 고삐 죄는 정부… “하락폭 커질 듯”

입력 2018-12-03 19:46

9·13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기 억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반토막났다. 최근 시장의 거래절벽과 매매 가뭄 등을 감안하면 12월 집값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정부는 주택 실거래의 자금조달 출처를 더욱 깐깐하게 기재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투기세력 진압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3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전월 대비 0.06% 포인트 하락했다. 그간 꾸준히 약세였던 지방 주택시장이 하락에서 상승 전환(-0.02%→0.02%)한 반면 수도권(0.42%→0.25%)과 서울(0.51%→0.20%)은 상승폭이 반토막났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1년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9·13 대책 직전에 10년 사이 최고치인 1.25%까지 상승률이 치솟았던 것과 비교할 때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안정을 찾았다.

감정원은 “9·13 대책 후 전반적인 관망세로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되고, 인천·경기 역시 지난달 대비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며 전체적으로 가격 및 거래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치상 상승은 종합부동산세 등 추가 규제가 미치지 않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및 저평가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결과일 뿐”이라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 시세는 확실히 상승세가 꺾인 지 한참 됐다”고 전했다.

가격 조정 국면이 확연해지면서 매수자들이 아파트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며 거래량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동안 이어지던 부동산 급등장세 끝에 신축·구축, 인기·비인기 지역 간 갭 메우기가 마무리되면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확연히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에 증여나 상속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25개 자치구)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해당된다.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함께 기재토록 해 자금 조달 방법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다. 앞서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 데 이어 여유 계층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자금 출처 감시를 한층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수를 표기토록 해 갭투자자들이 많이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