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안은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립유치원은 폐원할 때도 운영할 때도 사유재산 인정을 해야 한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사유재산 타령’에 막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관련법을 놓고 마주 앉았지만 첫 관문인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답답함만 전해졌다.
다양한 쟁점이 오갔지만 충돌 지점은 결국 사유재산 침해 여부였다. 곽 의원은 “사유재산으로 돼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려 한다.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운영상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해주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아 교육에 써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쓰지 못하게 한다고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에 사유재산의 ‘시옷’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 혈세에서 나왔든 교비는 교육 목적으로 써야 한다. 교비로 명품백을 사도 보조해준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이 꼼수 가득한 법안으로 법안 논의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유치원 관련법 통과가 난망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한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적극 비호하는 한국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점을 4일까지 도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유치원 3법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단 국회법 59조에 따라 법사위 차원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5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본회의 상정은 할 수 있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여야는 지난달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오늘은 유치원법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이란 기구를 출범시키고 정부에 대화 공세를 폈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도경 이종선 기자yido@kmib.co.kr
野 ‘사유재산’ 주장에… 유치원 개혁 ‘박용진 3법’ 무산 위기
입력 2018-12-03 19:08 수정 2018-12-03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