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경찰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지역 토착비리’ 등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모 공사업체 대표 등과 후원금을 받은 김 전 시장의 회계책임자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2014년 지방선거 전 각각 1500∼2000만원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수백만원씩 ‘쪼개기’로 김 전 시장 측 회계책임자 B씨에게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사업자 C씨는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2012년 공장 설립 관련 편의 제공을 김 전 시장 인척 D씨에게 부탁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준 혐의다. 경찰은 김 전 시장 인척 D씨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시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 시행사 교체에 개입하려 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건설업자, 또 아파트 공사현장에 특정업체의 자재를 쓰도록 압력을 넣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울산시청 국장급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관련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도 해외 연수를 떠났던 담당 검사가 이달 중 돌아오는 만큼 검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DNA 감정을 거치지 않고 경찰의 입회도 없이 피의자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냉동창고에서 식당업주에게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사안이다. 황 전 청장은 지난달 30일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 전 청장 후임으로는 중앙경찰학교장을 지낸 박건찬 치안감이 4일 취임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임 청장의 지휘아래 정해진 계획에 따라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김기현 후원금·고래고기 환부사건… 울산경찰, 끝까지 캔다
입력 2018-12-03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