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2명 구속영장 심사할 판사는? 직간접 인연 없는 판사 유력

입력 2018-12-03 18:5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각각 지난달 19일과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검찰은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뉴시스

검찰이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가 누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이후 2~3일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4일쯤에는 재판부 배당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두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영장전담 재판부 배당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곧바로 전산배당을 통해 재판부가 결정된다. 다만 내규에 따라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선임영장전담판사 의견을 듣는 등 협의를 거쳐 재배당할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재판부는 5곳이다. 박범석·허경호·이언학 부장판사 3명이 영장업무를 전담하다 9월 명재권 부장판사가 새로 보임됐다. 10월에는 임민성 부장판사까지 합류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영장업무가 증가한 데 따른 법원의 조치였다.

이들 중 명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가 두 전 대법관의 영장 처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머지 3곳의 부장판사는 두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2009~2010년 박 전 대법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낼 때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했다. 허 부장판사도 박 전 대법관과 공범 의혹을 받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였다. 박 부장판사는 두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근무한 시기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명·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명 부장판사도 지난 10월 두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윗선에 대해 첫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