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 가혹한 예방 법률을

입력 2018-12-04 04:02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는 게 아니라 적발 횟수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만취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데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월 2일자 음주운전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어서 2월 27일자 음주운전을 3회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단속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감형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며 “형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을 보다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다.

법은 소걸음으로 강화되는데 음주운전은 근절될 기미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일 때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버젓이 음주운전을 했다. 대통령이 음주운전 엄단을 주문했지만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 직권면직이 됐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죄악시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음주 뒤 감히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 처벌을 무겁게 하고 주변에서는 적극 말리도록 예방적인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옳다. 특히 음주운전 동승자에 ‘징역형 없는 벌금 500만원 이하’ 처벌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은 살려야 한다. 가벼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음주운전 재범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