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 차량 속도 ‘간선’ 50㎞·‘이면’ 30㎞로 제한한다

입력 2018-12-02 21:56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에도 정체가 심한 이 구역이 더욱 혼잡해 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밤 시간대 사고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안전속도 5030’을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지 전면에 속도 제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지도 참조)이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보행밀집구역으로 꼽힌다.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4.1%가 이곳에서 발생한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3.7%에 달한다.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웃도는 69%에 달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에서 50㎞으로 낮아져도 중상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50㎞로 하향되면 72.7%, 시속 30㎞일 때는 15.4%까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면서 상습 지·정체 구간이 포함된 이 지역의 혼잡률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2~3분 차이에 불과해 운전자들이 느끼는 혼잡률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각 목적지마다 시속 50㎞와 60㎞를 기준으로 2대씩 주행해 김포공항, 종합운동장, 도봉산역까지 3방향 속도 실험을 한 결과 도착시간은 최대 3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낮 시간대 사대문 내 주행은 규정 속도보다 신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혼잡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6월 종로 제한속도를 50㎞로 낮춘 이후에도 혼잡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시내 주행속도(신호 대기 시간 포함)는 시속 20㎞, 서울 전역도 30㎞에 불과하다. 김황배 남서울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구간속도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교차로 간격이 1㎞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서울 도심 교차로 간격은 500m에 불과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야시간에는 규정속도가 강화돼 기점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야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지점 속도를 10㎞만 낮춰도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면도로 시속이 제한돼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면도로에서 별도 표기가 없으면 시속 60㎞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사대문 내 이면도로 속도는 30㎞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진입부에 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를 집중 설치하고 주요 교차로에 ‘안전속도 5030’ 지역임을 알리는 황색 표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전역 도로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사대문 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