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입니다. 면허증 좀 제시해주십시오.” “아 생각도 못했는데….”
2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IC로 진입하던 주모(53)씨는 ‘안전띠’라는 단어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단속 경찰관이 “12월 1일부로 안전띠 단속하는 거 알고 계셨나”고 묻자 주씨는 “잊어버렸다”고 했다.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들은 그제야 주섬주섬 안전띠를 찾아 맸다. 운전자인 주씨에겐 전 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됐다.
가족과 함께 외출한 김모(47)씨는 “바로 앞 할아버지댁에 가느라 그랬다. 주의시키겠다”며 거듭 선처를 구했다. 김씨 차량 역시 운전자 자신만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 김씨는 “(단속하는지) 몰랐다”며 허탈한 얼굴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12월 한 달간 진행되는 특별단속 일환이었다. 한 시간 만에 5건의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사례가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뒷좌석 안전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흐릿했다.
단속은 경찰이 맨눈으로 차 안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다수 차량이 창문을 짙게 틴팅(착색한 필름을 붙임)해 뒷좌석까지 들여다보기 쉽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요새 차량들은 앞 유리에도 틴팅을 해서 (안전띠 착용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안전띠 단속 대상은 일반 승용차,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택시와 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이다.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성인과 아동이 모두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동 1명에 대한 과태료만 물린다.
택시나 버스는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기만 하면 승객이 임의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날 단속에서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택시 두 대가 적발됐지만 ‘미터기에서 자동으로 안전띠 안내 음성이 나온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택시기사 A씨는 “주행 버튼을 누르면 안내 멘트가 나오니까 괜찮다고 교육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운전자가 아니라 안전띠를 매지 않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31)씨는 “주의를 줘도 하지 않은 사람 잘못이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대리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권오성 서초서 교통안전계 1팀장은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똑같은 교통사고라도 전 좌석 안전띠를 매면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12월에 불시 단속이 이뤄진다는 점을 모든 운전자들이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제는 안 됩니다”
입력 2018-12-02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