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관련 목회활동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입력 2018-12-10 13:19
정성규 부천 예인교회 목사가 29일 서울 용산구 효창교회에서 열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세미나에서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만든 재정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강원도 한 교회의 부교역자 A씨(30)는 “목회활동비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최근 들었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목회활동비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일부다. 목회자들은 목회활동비를 구제비나 심방비 등 교회 목회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용도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각 교회가 어떻게 목회활동비를 정의하고 규정을 만들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은 29일 서울 용산구 효창교회(김종원 목사)에서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교회가 자체적으로 목회활동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정성규 부천 예인교회 목사는 2001년부터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재정규정을 만들었다. 정 목사는 “담임목사나 다른 개인이 독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을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 고민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인교회는 재정 운영 기준을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 목사는 “회사 등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참고해 만들어 고쳐나가고 있다”며 “월별로 교회 홈페이지에 장부를 공개하고 일정 액수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모든 교인이 모이는 총회를 열어 사용처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연말에 정기 교인총회를 열어 재정 집행 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다. 그는 “교회마다 마련된 공동의회나 당회, 사무총회에서도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들이 청지기적 관점으로 목회활동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및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맡긴 재물을 대신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만큼 목회활동비 사용 때 스튜어드십(섬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해서도 목회활동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법은 개인이 수령한 금전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다”며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했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