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 ‘반쪽짜리’ 비판

입력 2018-11-29 21:40
국회에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의무조항에서 삭제한 ‘김성수법’,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60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처벌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가족과 친구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문제는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처벌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최소 징역 형량이 3년이면 법관이 재량으로 감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앞서 윤씨 지인들은 살인죄 양형인 징역 5년을 최소 형량으로 요구했다.

윤씨 친구 김민진씨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징역 3년 미만이면 가능)로 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윤창호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마무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씨 아버지는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고 불만을 토했다.

법조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정형 하한이 너무 높으면 개별 사건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다른 범죄와의 양형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은 피해자 부상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은 의무조항에서 삭제됐다. 형법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에 취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수정된 내용이 담겼다.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상황을 막고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감경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시간강사의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간강사를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토록 하고 재임용은 3년까지 보장, 방학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사야 심희정 이가현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