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봉주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29 21:34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전면 부인했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였던 정 전 의원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기자 지망생인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이 선거 당선을 위해 프레시안 기사가 조작됐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의 주장이 정당한 반론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고소한 것에 대해선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 날 프레시안 기자 2명을 허위사실로 고소했으나 곧 렉싱턴호텔 카페에서 신용카드를 쓴 내역이 나오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그는 지난 3월 28일 서울시장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