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 공무원도 내년부터 숙직

입력 2018-11-29 21:46 수정 2018-11-30 00:03
서울시가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 숙직’을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남성 4명으로 운영해온 본관 숙직은 앞으로 남성 2·여성 2명으로 바뀐다. 서소문별관 숙직도 남성 2명에서 남성 1·여성 1명 또는 여성 2명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본청은 다음 달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 숙직을 시행하고, 사업소 등 산하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공무원이 밤샘 숙직을 하는 건 서울시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돼 있는데,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전담해 왔다.

서울시는 여성 공무원 숙직 시행에 대해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직근무 개편안은 지난 4월 실시된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여성 공무원 숙직 포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 중 남성 66%, 여성 53%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정부 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여성 공무원들이 숙직을 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구청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 숙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 숙직을 처음 시작하면서 안전 문제나 육아 공백,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 위협 요인이 상존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방호직, 공공안전관, 외부용역업체 등과 협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언어·행동 유의, 남녀 공무원 휴식공간 무단 출입 금지 등 당직근무 요령도 정비한다.

또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출산자뿐만 아니라 만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자 양육자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