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김성수법’ 시간강사법… 60개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입력 2018-11-29 18:42
국회에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의무조항에서 삭제한 ‘김성수법’도 가결됐다. 최종학 선임기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윤창호법’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김성수법)’ 등 60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생의 학습권·인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윤창호법으로 일컬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1년 이상 징역, 부상 때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초 윤창호씨 가족과 친구들은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됐다.

윤씨의 친구 김민진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징역 3년 미만이면 가능)로 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윤창호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 마무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소 징역을 3년으로 할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형할 수 있는 작량감경 적용 시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은 의무조항에서 삭제됐다. 형법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에 취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수정된 내용이 담겼다.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상황을 막고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감경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시간강사의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간강사를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토록 하고 재임용은 3년까지 보장, 방학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씨가 2010년 처지 비관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뒤 마련된 개정안은 지금까지 4차례 유예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학교는 앞으로 학생들의 신체 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