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나요법 치료 1만∼3만원이면 받는다

입력 2018-11-29 18:54
한방병원에서 의료진이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디스크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최고 20만원에 이르는 추나요법 치료를 앞으로 1만∼3만원이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 기술이다. 복지부는 추나요법을 건보 적용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국민 요구에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추나요법에 건보가 적용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치료 기법에 따라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건보 적용 횟수를 연간 20차례로 제한했다. 관련 시행령을 고쳐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건보 혜택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 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치아 1개당 10여만원인 치료비용이 2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심각한 치아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수술실 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 수술실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 검사를 포함한 6개 감염 환자 검사 항목도 급여화한다. 복지부는 “감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