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몰래 카메라’(몰카) 촬영자뿐 아니라 몰카 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다시 유포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진다.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어 연인에게 보낸 영상물이 이별 뒤 유포된 경우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한다. 스스로 영상물을 촬영한 경우 연인과 헤어진 뒤 해당 영상이 유포되더라도 유포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었다.
불법촬영물의 ‘복제물’ 유포 행위가 처벌받는다는 점도 큰 변화다. 개정안은 처벌대상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다만 이 또한 재유포자가 불법촬영물인 걸 알았느냐 등을 따져야해 실제 법 적용 효과는 판례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오로지 징역형으로 강화됐다.
여성단체는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미투 법안 100여개 중 단 5∼6개만 통과됐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미투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규탄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야 간사가 연내 미투 법안이 더 통과되긴 힘들다고 하더라. 국회의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길 열렸다
입력 2018-11-29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