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책임’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소송 승소

입력 2018-11-29 18:29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이 있다며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단 측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르스 유행 당시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에 대해 방역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뒤늦게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정부의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다만 입원환자 2000여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000여명에 달하는 외래환자 진료에 불편을 겪을 것을 감안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500원씩 15일간 총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에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이 있다며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인한 병원의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5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