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첫 검찰청 감사에서 대검찰청의 임시조직 상설 운영과 일부 지방검찰청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지급 관행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정원보다 160명 많은 직원을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 받아 8개의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임시조직 가운데 검찰미래기획단과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은 최장 존속기간인 5년을 초과해 사실상 상설 운영 중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에는 정부 내 임시조직은 정원 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최대 존속기간이 지난 임시조직은 폐지하거나 해당 기능을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하는 등 임시조직이 상설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인천지검과 부천지청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월정액 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검과 부천지청은 국외파견 검사 6명에게 월 450달러의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 일반 공무원은 재외근무수당을 받으면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감액하는데, 검사들은 재외근무수당을 받으면서 월 20만원 상당의 교통보조비도 감액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무원 간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 등을 통해 검찰청에 대한 부분적인 점검만 했으나 지난 6월 처음으로 검찰청에 대한 직접 감사를 실시했다. 다만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는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 실시를 공언한 감사원은 올해 대통령실과 검찰, 국가정보원을 감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감사는 완료됐다. 감사원은 국정원에 대한 첫 실지 감사를 위해 국정원과 막판 조율 중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감사원 “대검, 임시조직 8개 사실상 상설 운영”
입력 2018-11-29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