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폭행 등 혐의 유성기업 노조 사과… 점거농성 해제

입력 2018-11-29 18:27 수정 2018-11-29 21:38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조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A씨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최근 유성기업 간부를 감금·폭행하고 경찰의 현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유성기업 김모(49) 상무를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합원 7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경찰이 폭행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조합원 5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진입을 방해한 노조원 중 1명은 폭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노조원은 총 11명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22일 오후 5시20분쯤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김 상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김 상무는 코뼈함몰 및 안와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이 특정되긴 했지만 아직은 조사 중인 사안이기에 혐의를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이날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하고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의 점거농성을 46일 만에 해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력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당사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파업 40일째에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들이 분노해 있었다”며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책임은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아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