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총력 대응해야

입력 2018-11-30 04:03
겨울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가 연일 일상을 우울하게 뒤덮고 있다. 봄의 불청객은 옛말이고 근래에는 계절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 지난 7일에는 수도권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번 주에는 황사까지 겹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이어졌다. 주말에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예보돼 있다. 미세먼지는 짜증을 유발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일상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미세먼지는 피부·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2016년 6월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8일에는 배출원인 경유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공공기관 경유차 감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등에 민간부문 참여 의무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내년 2월 15일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을 포함해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건 물론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관리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면 관련 대책 마련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투입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유발 주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학교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다. 개정 법률안이 이미 발의돼 있으니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길 바란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대응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중국발 유입 실태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중국을 설득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저감 대책을 추진하려면 공공과 민간 모두 비용이 든다. 때로는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