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철수·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50%에서 2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관세 감면과 입지·설비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을 중견·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식서비스업을 유턴기업 범주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주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 임대, 임대료 산정 특례 및 감면 등 입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유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2013년부터 시행된 유턴법이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유턴기업은 51곳, 일자리는 975개만 늘어날 정도로 유턴법의 효과는 미미했다.
앞으로도 유턴기업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 가운데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1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0%가 ‘한국으로 유턴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91.7%는 해외 투자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9.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27.8%), ‘비용 지원 추가 확대’(14.7%) 등을 유턴기업의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도 많고 새로운 규제도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약속하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친(親)기업 정책 대신 주로 반(反)기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은 세계에서 규제가 많은 갈라파고스 국가”라고 비판했겠는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1위로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고, 해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의 유턴과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발할 수도 없다. 생명과 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한다는 각오로 규제혁파에 임해야 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과감히 규제개혁에 나서고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일상화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설] 이 정도 대책으로 유턴기업 늘어나겠나
입력 2018-11-30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