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과목 줄이고 장소 늘린다

입력 2018-11-28 21:54
법무부가 시험과목 축소·시험장소 확대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수험 편의 확대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28일 발표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따르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선택형 과목’(헌법·행정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은 현행 7개에서 향후 3개(헌법·민법·형법)로 대폭 축소된다. 로스쿨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부담을 줄이고 기본 법률 과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시험과목 변경은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논술형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 7개 중 택일) 시험에 대해서는 일정 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학점이수제를 전제로 시험을 폐지하는 의견 등이 제시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는 만큼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서울 대전 2곳인 시험지역은 대구, 부산, 광주 3곳이 더해져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5곳으로 늘어난다. 변호사시험은 처음에는 서울에서만 실시되다가 2014년 제3회 시험부터 대전 지역이 추가됐다.

법무부는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여성이 출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로 제한된 응시기간이 지난 뒤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면서 출산은 응시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험 범위도 일부 축소된다. 시험 직전 최신 판례의 경우 학술적·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수험생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변호사시험 개선은 로스쿨 도입 1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라며 “로스쿨 교육 정상화, 양질의 법조인 배출 등을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