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회사의 지분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인분리 결정을 비공개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한국GM은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공방 장기화를 예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법인분리(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임시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 법인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총에 앞서 2대 주주(17.02%)인 산은은 “법인분할 안건은 85% 이상 주주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시 주총이 예정대로 열리고 법인분할 안건이 결의되자 산은은 신청 취지를 ‘법인분할 효력 정지’로 바꿔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한국GM의 회사 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회사 자본 규모에 변동이 있고 주주권에 대한 질적 변형이 이뤄지는 인적분할은 한국GM 정관상 특별결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GM 법인분할 기일이 30일로 임박한 점 등에 비춰 본안 판결 전 시급히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GM 측은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거나 별도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나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법인분리 추진은 금지된다. 다만 이번 안건과 다른 분리안을 새로 추진하는 건 가능하다.
양민철 임세정 기자 listen@kmib.co.kr
高法, 한국GM 법인분리 ‘제동’
입력 2018-11-28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