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와 금융위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이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해당 취소청구 사건 판결 시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 자료를 검토 중이다. 다만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수부가 거의 모두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투입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 내용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유성열 조민영 기자 nukuva@kmib.co.kr
삼바, 증선위 처분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8-11-28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