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13년 수감, 13억 위자료 받는다

입력 2018-11-28 18:45
옛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해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나종인(80)씨에게 국가가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나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13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씨는 1984년 보안사 수사 과정에서 3개월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고 간첩 혐의를 자백했다. 이후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나씨는 13년을 복역한 뒤인 1998년 출소했다. 나씨는 2015년 4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고문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재심 무죄 선고가 확정된 후 나씨는 국가로부터 잘못된 ‘옥살이’에 따른 형사보상금 9억5530만원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그와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가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나씨의 가족들도 가정·직장·사회생활 등에서 유·무형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