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지자체가 사용하지 않는 청사나 건물의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공장부지 등 지자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청사나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행정재산도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할 수 있다.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근거도 마련해 벤처기업이나 청년일자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료를 경감시켜주는 규정이 없었다.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청년 창업자 지자체 건물 활용 가능
입력 2018-11-27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