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지자체 건물 활용 가능

입력 2018-11-27 21:44

행정안전부는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지자체가 사용하지 않는 청사나 건물의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공장부지 등 지자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청사나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행정재산도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할 수 있다.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근거도 마련해 벤처기업이나 청년일자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료를 경감시켜주는 규정이 없었다.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