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 적용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 담합행위까지 소급적용된다. 그러나 통상 법 개정 이후 행위부터 적용되는 원칙에 비춰 소급적용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최종안은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우선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적용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담합행위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중대·명백한 담합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개편안에는 또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이 빠졌다. 공정위는 당초 전원회의 구성 중 비상임인 4명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담합 전속고발권 소급적용 등 기업 부담을 배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전속고발권 폐지 땐 이전 사건도 소급 가능해진다
입력 2018-11-27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