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달말 박병대·고영한 동시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 고심 중

입력 2018-11-27 19:26

검찰이 이르면 오는 30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법관사찰 등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고 전 처장에 대해 30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고 전 처장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을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뒤 25일까지 4차례 소환조사했다. 고 전 처장 역시 지난 23·24일에 이어 이날 검찰에 불려 나와 3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이번 주 내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고 전 처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당한 지시였다”는 등 혐의 부인 태도로 일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만큼 검찰 내부에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사에서 두 전 처장과 행정처 실장급 실무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상당수 파악돼 추가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행정처 실무자들의 진술과 임의제출·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USB·서류 등 물증이 확보된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의 고위 책임자였던 두 전직 처장의 혐의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법원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배경 중 하나다.

법조계 안팎에선 12월 중순 무렵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두 전직 처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