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퇴출 간부들, 사장 고소

입력 2018-11-26 21:49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인사혁신을 내세우며 간부 28명에 대한 인사조처를 하자 당사자들이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SH공사 10명은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사장은 28명을 장기재직자라는 이유로 전원 직위해제(보직해임) 인사처분을 했다”며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징벌성을 갖는 인사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매우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법률이나 공사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잘못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연령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령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SH공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갑질과 금품수수, 토지보상금 등을 가로채다 적발된 것을 계기로 처장급 14명 등 관리자 28명을 직위 해제했다. 인적 쇄신을 통해 청렴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사장의 ‘인사 갑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