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입소자 과도한 결박 개선돼야” 인권위, 공주감호소장에게 권고

입력 2018-11-26 18:47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소자 상태를 고려치 않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높은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기관의 강박실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강박은 끈·가죽으로 고정해 환자의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다. 양쪽 손목을 제한하면 2포인트, 손목·발목·가슴까지 제한하면 5포인트다.

앞서 공주감호소의 피치료감호자 3명은 강박 강도가 과도하고,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가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공주감호소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거나(A씨),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B씨)하는 입소자를 교정하기 위한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C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공주감호소는 A씨와 B씨에게 5포인트 강박을 했고, C씨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린 뒤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이 확인됐다. 또 지난 3∼6월 시행된 204건의 강박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었다. 미국 뉴욕 정신건강청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르면 5포인트 강박은 고통과 후유증 가능성이 커 최대한 관찰해가며 시행해야 한다.

인권위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는 5포인트 강박은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