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특정 학생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최한 학력경시대회 시험을 먼저 치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6일 경북교육청과 구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구미 A고교에서 지난달 24일 이 학교와 같은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 아들 B군(중3)이 혼자 학력경시대회 시험을 쳤다. 원래 시험일(10월 27일)보다 사흘 먼저 시험을 치른 것이다.
A고교는 자체적으로 ‘수학·영어 학력경시대회’를 열고 있는데 입상할 경우 상금과 해외문화탐방 참가 기회 등의 부상은 물론 A고교 입학 시 특설반 입실 혜택도 주기 때문에 구미는 물론 경북 전역에서 중학생 수백명이 응시한다. 올해는 312명이 신청했다가 시험일이 연기되면서 203명만 응시했다.
학교 측은 승마 특기생인 B군이 승마대회와 학력경시대회 날짜가 겹치자 학력경시대회를 포기했지만 B군 아버지의 요청으로 시험 난이도 조절을 위해 사전 테스트 성격의 시험을 보게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같은 학교법인 중학교 교장 아들에게 미리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은 특혜라고 반발했다. 학교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학력경시대회도 연기돼 지난 3일에야 시험이 치러졌다. 입상자 명단에 B군의 이름은 없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 해당 학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전후사정을 검토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A고교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아 검토 중인데 같은 시험 문제로 먼저 시험을 치게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속히 감사관 등과 협의해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고교학력경시대회 교장 아들만 3일 전 ‘나홀로 시험’… 특혜 논란
입력 2018-11-26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