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복무지도를 위한 것이라도 유치원 원감이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해 이를 학부모에게 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 5월 원감 B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자신이 모르게 녹음된 둘 사이 대화를 학부모에게 들려줬다는 이유였다.
두 사람의 면담은 유치원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며 책임규명을 요구해 이뤄졌다. B씨는 “원장 지시로 면담을 녹음했고 대화자 간 녹음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녹음은 학부모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였고 이에 대해 A씨도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는 면담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대로 전하겠다’는 B씨의 말에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이를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확한 전달을 위해 학부모에게 녹음 파일을 넘겼다지만, 이런 행위를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언론 보도를 위한 증거 제출 등 음성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당 유치원장에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교사면담 녹음, 맘대로 학부모에 알려준 유치원
입력 2018-11-26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