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변경에 겨울도 성수기… 막차수요 몰릴까

입력 2018-11-26 18:43 수정 2018-11-26 21:57

정부의 잇단 청약 규제로 가을 성수기 분양이 대거 연기되면서 연말까지 6만여 가구의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북위례 신도시 등 수도권 관심물량이 대거 시장에 선보이는 가운데 청약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여파가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114가 26일 집계한 12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총 5만787가구다. 11월 잔여 공급물량을 더하면 연말까지 총 6만3766가구가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청약자격 강화 등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관련 규칙 개정 이후로 미루면서 가을 성수기 물량이 연말·연초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 변수가 계절 성수기 영향력을 압도하는 최근 부동산 시장 트렌드와도 궤를 같이한다. 과거에는 봄·가을 성수기가 뚜렷했고 겨울은 분양 비수기로 통했다. 하지만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올해 9·13 안정화 대책과 9·21 공급대책 등 부동산 폭등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이 같은 경계는 허물어졌다. 최근 3년간 월별 분양물량을 살펴보면 문재인정부 이전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와 올해 10월 분양물량은 3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12월 분양물량은 5만 가구가량을 유지하는 역전현상이 연이어 관측됐다. 분양가 통제, 청약제도 변경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연말까지 지역별로는 경기 2만715가구 분양을 필두로 검단신도시 분양이 본격화된 인천에서 5447가구가 분양된다. 서울은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등 443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규제 풍선효과에 대규모 물량까지 몰려 주목받고 있는 경기 지역에서는 개정안 때문에 한 차례 분양이 미뤄졌던 위례, 성남 대장지구 물량 등이 분양 채비에 나선다. 특히 ‘힐스테이트북위례’ 등 북위례 분양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저렴한 분양가와 서울 근접 입지를 갖춰 청약 흥행이 예상된다. 다만 건설사들이 개정안 시행과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분양일정을 저울질하고 있어 대부분의 북위례 분양은 2019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