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업이 우려되는 상조업체 63곳을 집중 조사한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하는데 아직도 전체의 절반 이상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증액 업체는 폐업이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상조업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법 개정으로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 관할 시·도는 법정 기한 내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들의 등록을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전체 146곳 가운데 50곳(34%)에 불과하다.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미증액 업체 중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곳을 제외한 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상황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자본금 증액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공정위, 폐업 우려 상조업체 63곳 집중 조사
입력 2018-11-2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