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공개 놓고 식약처-필립모리스 법정 다툼 돌입

입력 2018-11-27 04:00

보건 당국이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와 ‘일전’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 성분 공개에 반발한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법적 맞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제조업체에서 담배 성분과 첨가물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등 필립모리스가 제기한 소송에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내세워 지난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에서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식약처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당시 식약처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사진),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통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여기서도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는데 필립모리스가 이를 모두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확산을 계기로 담배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기회에 담배회사에서 성분 제출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태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담배에 들어 있을 걸로 예상되는 특정 유해물질(니코틴, 타르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법이 통과되면 담배를 만들 때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담배 내 유해물질을 적극 알리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당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의 경우 담배회사가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회사의 성분 제출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