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결의가 삼권분립 위반, 헌법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

입력 2018-11-25 21:57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법원 내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에 참가했던 한 부장판사가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현직 판사가 다시 이를 정면으로 재반박하고 나섰다.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소추 필요성을 확인한 정도인 이번 결의가 삼권분립에 위반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헌법적으로 보면 참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밝혔다.

차 판사는 이 글에서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국회에 입법 촉구나 입법 로비를 한다고 해서 삼권분립을 위반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듯 탄핵소추에 관한 의견을 밝힌다고 입법권 침해는 아니다”며 “(이러한) 타당한 의견은 (법관)회의에서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또 “법관 징계 절차가 법원 주도의 징계 절차(파면 미만)와 의회 등 주도의 탄핵 절차(파면)로 이원화된 미국, 일본 등에서는 법원 징계 절차에서 파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회 등에 탄핵소추를 의뢰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회의가 모델로 참조한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는 징계논의 중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원에 탄핵 논의를 요청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탄핵 결의를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구회 회원은 전체 판사의 15% 정도인데 이번 대표 중 연구회 회원 비율은 20%가량”이라며 “회의에서 운영진이 안건 순서 변경, 안건 내용 토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차 판사의 글은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펼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법관대표회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탄핵 의결은 다분히 정치적 행위”라며 법관대표회의 대표성이나 논의 절차상의 문제 등도 제기했다.

검찰 수사, 법원 내 자체 징계 절차와 함께 정치권의 법관 탄핵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처분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도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을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법원 내부에서 추가 반박이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