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회 ‘제2의 유흥탐정’ 검거

입력 2018-11-25 18:49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내역을 팔아 수익을 챙긴 ‘유흥탐정’ 사건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유흥탐정을 모방해 의뢰를 받은 뒤 성매매 업소 출입자 정보를 제공한 정모(33)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타인의 비밀침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의뢰비로 2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구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정씨는 유흥탐정 사건을 기사로 접하고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의뢰를 받은 뒤 성매매 업소 출입자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 500여명의 출입 내역을 의뢰인들에게 넘겼다. 건당 의뢰비로 3만∼5만원씩 받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법이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원조’ 유흥탐정으로 활동하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A씨(36)를 체포했다. A씨는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의뢰인들에게 정보를 넘겼다. 다만 정씨가 이용한 앱은 A씨가 사용한 DB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