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

입력 2018-11-25 20:17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은 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말한다. 지원 지침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근로장애인이다. 보조금은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장애인 1인당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까지 나눠 차등 지원된다.

시행 지침에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근로장애인들의 인건비로만 집행하고, 최저임금 (2019년 시급 8350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지원금액은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55만원, 중증여성 65만원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10곳으로 근로장애인 291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