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무산 위기

입력 2018-11-25 20:18
대구에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의가 유보돼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설·추석 위문금, 사망 시 조의금,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 등 대구지역에 있는 3명이 대상이다. 이 조례는 당초 대구시의원 16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가 한국당 소속 2명이 빠지면서 14명(한국당 10명 포함)이 지난달 공동발의 했다.

조례안이 유보된 것은 문화복지위 회의에서 한국당 시의원들이 조례안의 상위법 중복 여부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조례를 심의하는 문화복지위는 한국당 시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명으로 한국당이 우세한 구조다. 이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시의원은 “상위법 중복을 문제 삼은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사고방식”이라며 “정당의 의견이 반영돼 의원들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원안 통과를 기대했던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도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2009년 7월 전국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던 대구시의회가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 활동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