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 2㎞ 추격해 보복운전 택시기사, 2심서 특수협박 유죄

입력 2018-11-25 18:49
끼어든 차량이 사과하지 않고 앞서갔다는 이유로 추격하면서 보복운전을 한 택시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협박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0시40분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를 달리던 중 여성 운전자 A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가량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시속 100㎞ 속도로 쫓아가 A씨 차량 옆에 바짝 붙어 달리고, 급정거한 뒤 A씨 차량의 창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A씨를 추격하고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드러나는 유씨의 운전행태를 보면 당시 몹시 분노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운전행태와 급정거 후 행동 등을 볼 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