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푸는 종교인과세] 종교단체가 세액 원천징수 후 과소·무납부한 경우 外

입력 2018-11-26 00:06
Q: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 종교단체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해 납부한 경우는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1년 또는 2년의 유예가 논의된 ‘지급명세서 기재 불성실가산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기재 불성실가산세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1년간 지급한 금액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입니다.

Q: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기타소득과 같이 연말정산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에 기재해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합니다.

Q: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이 예배의 찬양을 위해 헌신하고 소정의 사례금(월 80만원 이내)을 받는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종교인이 아닌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이 지급받는 사례금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적용됩니다.

Q: 원천징수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을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이듬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