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회의 때 써야 할 18억 밥 먹는데 썼다

입력 2018-11-22 18:4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적정하지 않게 편성·집행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회의비 등으로 확보한 예산을 직원들 밥값으로 썼고, 그 규모가 18억원에 달했다. 일반 회사들은 직원들이 개인 돈으로 밥을 먹지만, 이들은 공적인 자금으로 이를 충당한 것이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회의용 예산으로 편성된 부점(지점) 운영비와 사업회의비(이사회 등 통상적 회의 소요경비)를 직원 간담회 식사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내부 예산운용지침에 규정해 놨다.

그러나 이는 상위 규정인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난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직원 간담회 등에 쓰이는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하도록 돼 있다. 사업회의비는 장소 및 장비 대여, 간단한 다과 준비 등 회의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만 집행해야 한다. 부점 운영비도 각 부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써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5∼2017년 사이에 기재부 지침상 직원 간담회 식사비로 쓸 수 없는 18억여원을 밥값으로 사용했다. 부점 운영비 예산 8억3000만원 중 7억8000만원을, 사업회의비 예산 12억원 가운데 11억여원을 식사비로 지출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부점 운영비를 폐지하고, 사업회의비를 기재부 지침에 부합하게 개정하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