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3사가 자체 브랜드(PB)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관행 등을 근절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유통3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납품업체 경쟁력이 올라야 유통3사 경쟁력도 오른다”며 “이번 협약이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중기부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이들 3사를 대상으로 한 첫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PB 납품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가 864건 적발됐다. 부당감액 규모만 9억6000만원에 달한다. 또 약정서 미발급과 규격·용량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도 3만70종이나 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9억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인건비·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합리적인 납품대금 인상 프로세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유통 3사, 납품대금 부당 삭감 않기로
입력 2018-11-22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