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가 마트에서 사는 고추의 매운 정도를 알 수 있도록 농산물 표시방법이 바뀐다. 과일 크기도 옷 사이즈처럼 세분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2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현장에 부합하도록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추의 매운 정도를 캡사이신(고추의 매운맛 성분)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는 표시(사진)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풋고추’ ‘청양고추’ 등 고추 종류와 원산지 정도만 표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캡사이신 함량(ppm)을 기준으로 맵지 않음(100 미만), 약간 매움(100∼800), 보통 매움(800∼2000), 매우 매움(2000 이상)으로 나뉜다. 농관원은 앞으로 ‘안토시아닌’ 성분 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계획 표시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과일 크기를 포장재에 표기하도록 했다. 옷처럼 크기에 따라 3L, 2L, L, M, S, 2S 식으로 사이즈를 표기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참다래를 예로 들면 크기 구분을 기존 숫자 10단계에서 크기 5단계로 간소화된다. 과일의 당도 표시 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브릭스’ 단위로 당도를 표시했다. 숫자로 당도를 표시하다보니 소비자들이 당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이를 앞으로는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을 그림으로 확인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또 곡류를 표준규격에 따른 등급을 삭제해 양곡관리법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고추, 이젠 매운 정도 확인하고 사세요
입력 2018-11-22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