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프로그램(동일작업 반복)을 이용해 특정 업체의 상호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연관 검색어’에 나타나도록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우모(4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한 광고대행업자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먼저 기소된 우씨는 7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크로프로그램 등으로 약 480만건을 네이버에서 반복 검색해 광고대행업체로 의뢰받은 키워드 8793개를 연관검색어에 노출되도록 했다. A씨(29) 역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키워드 1190개를 연관검색어로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 등 포털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다른 이용자들이 함께 검색한 연관검색어가 자동으로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악용했다. 예를 들어 ‘인공관절수술’을 검색했을 때 보통의 경우 ‘퇴행성허리디스크’ 등이 연관검색어로 나오지만 조작 이후에는 특정 정형외과의 상호가 나타나는 식이다. 이런 수법으로 우씨 일당이 벌어들인 돈은 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네이버 광고담당자를 사칭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광고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B씨(27)와 C씨(27)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실무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파워링크 광고란에 업체가 노출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8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사야 기자
키워드 쳤는데 업체 광고? 알고 보니 ‘연관 검색어 조작’
입력 2018-11-22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