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부터 자신을 두려워하던 동갑내기를 협박해 8000여만원을 갈취한 남성이 구속됐다. ‘동네 일진’ 출신인 이 남성은 장기매매까지 강요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A씨(28)를 폭행·협박해 8333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B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학창시절 이른바 일진이었다. B씨가 군 시절에 선임병을 폭행해 A씨 부대에 전입해오면서 두 사람은 만났다. A씨는 학창시절 한 동네에 살면서 B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터였다. 문제는 제대 후인 2012년 11월, 직업이 없던 B씨가 서울에 있는 A씨 자취방에 얹혀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두려워 거절하지 못했다.
B씨는 얹혀살면서도 A씨의 돈을 갈취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약 1000만원의 타투기계를 갚으라거나 “당구 내기에 졌으니 100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또 “너 때문에 내가 쓴 돈이 5000만원”이라며 “콩팥 팔면 1억원이라는데 하나 팔아 나한테 갚으라”고 협박했다. A씨는 협박에 못 이겨 장기매매를 시도했지만 다행히 브로커와 연락이 안 됐다. 하지만 하루 3시간씩 자며 번 돈의 80∼90%를 B씨에게 상납해야 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약 10개월의 동거 끝에 2013년 9월 부모가 있는 지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찾아가 폭행해 3000만원을 갈취했다.
B씨의 범행은 결혼을 앞둔 A씨가 더 이상 참지 않고 B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B씨는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취하해주면 채무를 1500만원으로 줄여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A씨를 위해 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 및 법률·의료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콩팥 팔아 1억 내놔” 건달 된 ‘일진’ 동창 협박해 8000만원 갈취
입력 2018-11-22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