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호 엄격하면 청년실업 후유증 ‘심각’

입력 2018-11-22 18:52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엄격하거나, 노동정책 지출에 소극적인 나라일수록 ‘청년실업 이력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에도 고용·임금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실업 상태에 머무는 게 ‘청년실업 이력현상’이다. 청년실업 후유증인 셈이다. 이를 줄이려면 노동정책 지출을 확대하고,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가운데 한국의 고용보호법제화지수는 2.668점(1985∼2013년 평균)으로 6위를 차지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청년실업 이력현상’도 강하게 나타난다. 청년기(20∼29세) 실업률이 1% 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연령별 실업률이 30∼34세 0.086% 포인트, 35∼39세 0.012% 포인트, 40∼44세 0.003% 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청년실업자가 1000명 늘어나면 30∼34세에 이르러 86명, 35∼39세에 12명, 40∼44세에 3명은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력현상은 45∼49세에 이르러서야 다소 해소된다. 이와 달리 고용법제화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이력현상이 되레 낮게 나타났다.

이동훈 선임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