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소유자 허위 신고 혐의 대기업 총수 4명·법인 13곳 기소

입력 2018-11-21 18:27 수정 2018-11-21 19:14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대기업 총수 4명과 법인 13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1일 주주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과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 등 13개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부영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회장과 계열사가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사건을 검찰에 즉시 고발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다른 유사사건에서 공정위가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부당종결한 사실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68조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과 재무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수사 결과 신세계 계열사 3곳은 2014∼2015년 이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셀트리온과 카카오, 중흥건설은 그룹 총수의 주식보유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9곳은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 한라 1곳은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 차명주식이나 계열사 현황 허위 신고는 대주주, 총수일가가 사익 추구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된 것인데 공정위가 경고, 벌점 부과로 사건을 종결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