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4개월 만에 해산하는 화해치유재단은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최장 1년이 걸릴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1일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이사회 의결 기능이 없어 여가부 직권으로 재단을 해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는 이사회가 의결해 자진 해산한다. 하지만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말 민간인 이사 전원이 사퇴해 이사회 의결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의결권 부활을 위해 새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 직권에 따른 해산 절차는 법원의 청문부터 시작된다. 법원은 재단 취소 시 이해관계인의 얘기를 듣도록 돼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법원이 청문인을 불러 청문을 하는 데까지 열흘 정도 걸리고 이 결과를 갖고 정부가 직권 취소하는 데까지 2주 안에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직권 취소하면 화해치유재단은 곧바로 청산법인으로 전환된다. 청산법인은 재산 처분이나 고용관계 정리 등의 업무를 한다.
여가부는 해산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길게는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청산법인으로 전환되면 먼저 청산 작업을 담당할 청산인을 구해야 한다. 최 국장은 “재단의 이사가 하면 좋은데 현재 (여가부와 외교부의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외부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산인이 구해지면 법원에 해당 청산인에 대한 선임 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이 청산인 선임 결정을 내리기까지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에서 재단 해산의 등기와 신고, 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잔여 재산의 인도 등을 진행한다. 청산 작업이 끝난 뒤 청산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현재 재단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고용은 청산 절차와 함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청산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재단 직원들과 함께 청산 업무를 함으로써 이 분들의 고용은 (청산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청산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은 고용 관계가 곧바로 종료된다.
2016년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에서 받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했다. 지금까지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죄 표명을 거부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10억엔 반환을 촉구하면서 재단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말 민간인 재단이사 전원의 사퇴 이후 치유금 지급 사업도 중단됐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그간 재단 해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여기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쓸데없이 세금에서 나간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재단 해산을 확정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장관이 2주내 직권 법인허가 취소… 청산 절차 최장 1년
입력 2018-11-22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