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적거나 부당하게 바꾼 교직원에게 경고나 주의 없이 곧바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감사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등으로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은 탓이다. 시교육청은 21일 학생부 기재·정정·관리에 부적정(소홀)한 교직원에 대한 처분을 세분화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지난 10월 12일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치거나 거짓으로 쓴 교직원에게 경고나 주의 없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리는 조항이 신설됐다. 학생부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중징계부터 주의까지 처분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생부의 입력·수정 권한을 부적정하게 부여하거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입력·수정할 경우에는 경징계부터 주의 처분을 내린다. 또 동일·유사 사안으로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을 경우 이전 감사처분보다 한 단계 가중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자율 종합감사에서 중요한 불법·비리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가중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급자가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을 경우에도 이를 충분히 소명 가능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상급자 위주로 문책하도록 했다.
박상은 기자
학생부 허위 작성한 교직원, 경고 없이 징계한다
입력 2018-11-21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