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30대 벤츠 운전자, 10회 음주·무면허운전하다 구속

입력 2018-11-21 18:50 수정 2018-11-21 21:42
지난 5월20일 오전 5시37분께 적발된 피의자 성씨의 차량. 술을 마신 채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서초대로 방향으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잠이 들어 정차해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가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성모(3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씨는 올해 초 면허가 취소됐지만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 1번을 포함해 10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5시37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이태원에서 서초역 부근까지 약 14㎞를 운행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성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7%였다.

조사 결과 성씨는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 2번, 지난 2월 음주·무면허 운전이 2번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경찰은 성씨의 범죄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이라 판단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성씨는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을 지방에 있는 부모에게 보냈다는 탁송 영수증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탁송 기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같은 달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가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성씨의 차량이 지난 5월 13일 신호위반 단속에 걸린 이력을 발견했다. 6월 21일 과속카메라에 적발된 사실도 있었다. 성씨의 주거지 주차장과 인근 CCTV 영상을 종합한 결과 성씨는 5∼9월에 무면허 상태로 10번이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이례적”이라며 “사법기관이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