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아동수당 확대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치열할 전망이다. 다만 양상은 지난해와 정반대다. 보편적 복지를 결사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여당은 급격한 제도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전제로 자녀세액공제 재도입을 추진하던 정부는 국회의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가장 뜨겁게 대립했던 지점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반대에 부딪혀 소득 하위 90% 가구만 선별해 지원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다.
올해는 공수를 교대해 한국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도 현재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졸지에 아동수당의 급격한 확대를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6세 미만 아동 전원 지급안(정춘숙 의원)과 9세 미만 선별 지급안(김태년 의원)을 발의해둔 상태다. 한국당보다 확대 폭이 작다.
정부는 난처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자녀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세 미만 아동 전체에 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을 가정해 2019년부터 6세 미만 아동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었다. 중복지원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가 하위 90% 선별지원으로 결론을 내면서 상위 10%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6세 미만 아동에게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주되 아동수당 만큼을 차감’하는 방안을 넣은 이유다.
그러나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주기로 최종 합의하면 자녀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목적 자체가 사라진다.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기준을 지금보다 더 올리기로 결정하면 되레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범위를 더 넓혀야 할 수도 있다. 국회 손짓, 발짓 하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제도가 널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지원을 굳이 피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소위원회 심사자료’에서 “심각한 저출산 및 자녀가구에 대한 낮은 세제혜택,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의 목적상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중지원을 배제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유자녀 가구와 독신 가구 간 세 부담 차이를 근거로 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2.55%로 2자녀 외벌이 가구(20.44%)보다 불과 2.11% 포인트 높았다. 프랑스(8.16% 포인트) 독일(15.20% 포인트) 미국(10.90% 포인트)보다 결혼·출산에 주어지는 세제·보조금 혜택이 그만큼 적은 것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아동수당’ 논란에… 멈춰 선 ‘자녀세액공제’ 재도입
입력 2018-11-22 04:00